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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술의 종류

2020-04-14

술이란 곡류, 서류, 과일류, 전분질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으로 제조 및 가공한 발효주, 증류주, 주정을 말하며 국세청에서 정한 술(주류)의 정의는 일코올 1% 이상이 함유된 음료이다.

술의 분류는 각 나라나 기관에서 다르게 정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주정, 발효주, 증류주, 기타로 구분한다. 발효주에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으며 증류주로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가 있고, 기타 주류는 가루 상태의 알코올 음료, 발효주로 분류된 것 이외의 발효주, 발효주와 증류주를 섞은 것, 조미용 주류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약주와 청주는 사용 원료에 따라 구분된다. 약주는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누룩, 입국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만든 술을 말하고 청주는 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을 말한다. 약주에는 전통 누룩을 1% 이상 사용하고, 청주에는 1% 미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약주는 각종 녹말분을 발효시킬 때 전통 누룩을 사용하고 청주는 쌀만을 원료로 하여 효소를 쌀알에 배양한 입국을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과실주는 과실(과즙)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이다. 우리나라 국세청 분류의 과실주에는 당연히 와인이 포함되는데 와인의 비중으로 볼 때 다소 평가절하된 느낌이 든다.

희석식소주는 알코올 95%의 주정을 불하받아 물로 희석하고 첨가물로 맛을 낸 것이고 증류식소주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후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술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소주는 갑류(희석식), 을류(증류식)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통합해 소주로 통칭한다.

위스키는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숙성한 것이고, 브랜디는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하여 숙성해 만든 술을 말한다. 일반증류주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제외한 증류주로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가 이에 속한다.

리큐르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제외한 증류주라는 점에서 일반증류주와 같지만 리큐르는 불휘발분 2% 이상의 과실, 채소류의 첨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사족이지만 코냑은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이고 스카치는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생산된 위스키를 말한다. 버번은 미국에서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위스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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