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청은 주류의 종류로 (1) 주정, (2)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등의 발효주, (3)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의 증류주류, 및 (4) 기타 주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증류주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로서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가 이에 해당된다.
보드카는 무색, 무미, 무향을 특징으로 하는 증류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증류주이다. ‘생명의 물’이란 뜻의 ‘지즈데냐 보다’에 ‘작다’라는 뜻의 ‘카’가 합쳐진 이름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국민주이지만 문헌 상에 등장한다고 하여 폴란드가원조로 되어 있고 러시아를 비롯한 북유럽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다. 통상적인 상품의 알코올 농도는 40%이지만 증류 한계치인 96.5%짜리도 소개된 적이 있다.
수수, 옥수수, 호밀, 밀, 쌀 등의 곡류와 감자, 사탕무를 발효한 후 연속 증류를 거쳐 자작나무 숯, 활성탄으로 여과해 만든다. 희석식 소주와 만드는 법이 비슷하지만 감미료는 첨가하지 않는다. 연속 증류와 여과로 맛과 향이 대부분 제거되어 칵테일 베이스로 널리 사용된다.